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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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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현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51-75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180만원
사고일시 2015년 01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 군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추, 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 구토
초진 2주
수술 무
입원없음
상대방 100%과실로 인하여 전액 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형사사건이긴 하나 2주 진단으로 합의는 없을거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리운전상태였고 전 뒤에 동승자입니다.

  초기진단 2주 받아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로 2달동안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팔, 다리의 저림, 어깨 결림, 빈번하게 두통발생, 뭉치고

저릿한 묵직함 통증이 더 심해져 치료받으면서 여쭤보니 근육통은 아니고 신경이 눌린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날 정형외과로 옮겨 증상 이야기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진 판독을 하시면서 현재까지도 목과 허리가 일자상태라 의심여지가 있다며

MRI 소견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보험사에 지불보증이 되는지 확인 후 MRI를 찍으라고 하면서

목과 허리 두 부위 소견서를 작성했지만

혹여 보험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거나 한 곳만 촬영하라고 하면

자비 또는 한 곳만 촬영하라고 함.

전 목과 허리를 다 찍어보고 싶은데 보험에서 지불보증을 해주면 좋지만

불가하거나 한 부위만 찍으라고 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첫째, 불가하여 자비로 검사해야 할 경우

      실비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두 군데라 금액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통원으로 처리하기엔 금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입원해서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MRI 소견서 작성해준 곳은 상급병원이 아닌지라  MRI기계가 없어서 지정 영상의학과로 가보라며

      소견서를 주셨는데 혹시 그 소견서를 가지고 상급병원으로 가서 입원 후 촬영해도 되는지요?

      MRI 촬영 후 기왕증이 높거나 신경 눌림이 약해서 판독이 되지 않을 정도의

      미비한 상태라도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둘째, 한 곳만 촬영하라고 할 경우

       나머지 한 곳은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MRI 촬영 후 진단이 디스크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판독이 안될 경우

   MRI 비용을 실비보험 처리하고 지금처럼 자동차보험으로 통원 치료하면서

  호전될 때까지 치료할 생각입니다만

  추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합의 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허리나 목이 아플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못 받게 되는지요?

  검색을 하다 보니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까지 보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멸할 때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는 힘들다는 이야기와 합의 전 담당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확인증 같은 것을 받을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는 부담보로 진행되는지요?

  아니면 위에 의사 확인증을 받으면 부담보도 면 할 수 있는지요?

  이 부분때문에 지금 보험회사에 전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괜한 이력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

  그냥 치료에 전념하면서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해야 하는지...


2. MRI 촬영 후 디스크라는 진단이 떨어질 경우는 수술을 받지 않고 치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35세이다보니 기왕증으로 많이 잡는다는 검색 내용들을 봐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사고 전에는 허리나 목이 아파서 치료 받은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치료받는 비용에서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그 비율 금액만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합의금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아니면 지금처럼 상대방 100%과실에 의함으로 자비 부담 없이 치료받게 되는지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처리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합의금은 없을 수도 있나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손실이 너무 큽니다.

 

   또, 한시적 장애는 뭡니까? 한시 장애를 받은 기간 동안은 후유 장애 보상이 되는지요?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도 되나요?

   검색하다 보니 궁금해져서요

 

  아차, 이전에 대변을 보면 가끔씩 혈변을 보기는 했지만 사고 후에는 배변시 계속 혈변입니다.

  예전에는 처리 할때만 휴지에 묻는 정도였는데 사고 후에는 대변에도 출혈이 심합니다.

  이것도 혹시 사고휴유증이 될 수 있는지요?

   진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모든게 다 사고때문에 심해진것 같기도 하고

  

   두서없이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더 늦기전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MRI 지불보증 해달라고

   전화를 넣어야 하는데... 추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살아가면서 더이상의 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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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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