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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 파열 후 후유장애진단여부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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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거성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41-9750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2011년 원천징수 3700만원 수준 |
사고일시 | 2011.9.28일(1차 파열 후 수술),2011.11.14(재파열로 2차 수술)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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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장애진단시 2억(100% 기준)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아킬레스건 완전파열 및 건봉합수술 수술2회, 입원 2~2달반정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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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운동중 좌측발목 아킬레스건 파열로 11년9월 1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꾸준한 재활운동중이나, 각도에서 5도이상, 그리고 밸런스 및 운동기능에서는 정상인 오른발에 비해 30%정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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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관련 질의
아킬레스건 완전파열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완전파열이라도 근육 봉합수술로 거의 정상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의 시점이 경과 되어야 하며
관절장애 혹은 신경마비증상이 없다면 후유장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멕브라이드 후유장애 항목에는 아킬레스건에 대한 후유장애 판단 부분이 따로 없는 관계로
관절강직 혹은 신경마비 증상에 준용하여 후유장애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 시점에 후유장애 판단은 조금 빠른듯 하며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가급적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께 후유장애에 대한
자문을 구하신 후 영구적인 장애 인정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전합의 원할치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애 판단 시점에 경과되는 즈음에
앞서 권유해 드린 바와 같이 후유장애에 대한 자문을 구하신 후 재상담 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