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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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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께서 외삼촌차량을 타고오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아버님 나이는 만으로 67세이고 월100만원 급여소득자입니다
외삼촌을 다행이도 일주일 입원으로 끝났고 아버님은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 외삼촌은 음주운전취소(트레일러를 받음)
아버님은 안전밸트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 동승과실 35프로해서 받는금액이 4천2백~4천5백 나오는데
이정도로 합의하면 적당선인지..안전밸트 착용했으니 20프로 요구했더니
소송하려면 하라고 하네요..어떻게 해야될지?

적정선 협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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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2 09:4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8년7월1일이후 사고 였다면 소송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증가되었기 때문에 소송판결예상금액은(과실40%가정)

    최저 위자료 적용시 4천8백만원에서 최고 위자료 적용시
    7천2백만원 의 판결 혹은 조정이 판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사고는 위자료 6천만원기준.

    7월 이후사고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 증감 혹은 가감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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