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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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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26 13:3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혹 고인이 다니시던 직장이 호봉승급은 없는 직장인지요?

호봉승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3억9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소송시에는 조금더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판결시 지연이자 부분도 적은 액수가 아닐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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