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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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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2 10:03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송시기준(서울지방법원)은 8000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

연령,피해유족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최고 9600만원 최저 6400만원을

기준으로 판시하기로 교통사고 전담 판사님께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셔야

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차이만 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부분정도가

차감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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