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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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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12 07:44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상박골 분쇄골절로 인하여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간부(중간)부분 골절로는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보편적이나,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서 영구장해 판정을 할만큼 환자의 상태가 안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분쇄골즐의 상태가 매우 심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구장해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타당성이 없을것 으로 사료되며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5천5맥만원 전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구장해 인정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매우 정확한 예측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내방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전화후 방문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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