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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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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93만.호봉승급있음.정년 60세
사고일시 2007년,7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만원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장간막 손상 및 소장 다발성 천공(수술,절제술)
복막염.
소장천공
진단 10주.
입원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남편 사고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급여의 80% 밖에 인정이 안되고 성형부분도 실제 발급된거 반밖에 인정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소송하면 어떻게 될런지요?
성형비용은 5백2십만원 나왔습니다.
소송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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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4 19:45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소장절제로 인한 영구장해 15%정도의 장해가 예상되며 성형부분은 소송시 더욱더 많이 인정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는 100%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보상가능할것이며 일정기간 간병비용

    또한 인정가능할것 입니다
    . 소송을 하기전에 소외합의를 통한다면 약 6천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가능할것이며 소송판결예상금액은 7천5백만원 전후일 것입니다.

    남편분과 상의하셔서 합의를 준비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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