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12.24 19:25

교통사고 합의문의.

조회 수 160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9-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전 200만원
사고일시 2008년1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천5백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개월 입원.현재 통원중.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진단 10주.
현재 장해 영구 14.5% 발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4천만원 부터 시작하더니 연말까지 합의하셤 5천5백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적당한 합의금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상대편 중앙선침범 사고 였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08.12.24 19:30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무릎의 동요가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상태는 안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릎의 장해는 29% 장해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동요(무릎의 흔들림)가 10mm이상이라면 현재 발급된 장해에 대한 판단은 문제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14.5%의 장해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타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