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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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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00:20

예상 합의금은?

조회 수 163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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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87-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 피자가게 주방장 세금신고 안된사업장 사고당시 월수입170만원
사고일시 2008년11월27일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후유장해 까지 총5천만원 에 합의 보자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당시-16주
명명-<1>우측 대퇴골 간부(분쇄)골절
<2 우측 슬개골(분쇄)골절
수술내용-12월4일(폐쇄적 정복술및 골수내정 삽입술.관혈적정복술및내고정술)을 받은 상태지만 담당의사는 경과에따라 제수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10대중과실사고)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받은 일방적인 가해자 과실로 판명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당한 피해자 가족 입장 에서는 어떻한 방법으로 합의를 봐야 될지 답답 하네요..
수술한지 한달이 다가와도 아직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경과에 따라(제수술)을 할지도 모른다 하구요
자동차 보험회사 에서는 합의 보자고 합니다
문의>대략  이정도 사고면 후유장해 까지 얼마정도(소송)했을 경우 가능한지요?
문의>후유장해 합의 않하는 것으로 하면요 대충 얼마정도 가능 할까요?
문의>사고당시 근무하던 피자가게는(산재보험)가입된 곳 입니다 산재보험 에서는 보상을 못받는지요?
참고> 사고당시 근무 시간중 사고 입니다  
문의>제가 피자가게 사장님에게 산재보험 보상처리 를 부탁 했는데요 알아본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해주면 법으로 강제로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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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31 01:43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기합의는 매우 위험성이 있는 합의일 것입니다.

    산재 보상과 자동차 보상은 중복을 할수가 없고 과실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로 하는것이

    더욱 유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상판결금액은 후유장해가 쟁점사항일 것이며 영구장해

    인정시 (무릎만, 대퇴부는 한시장해 가능성 매우 높음.) 6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무릎과 대퇴부가 모두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1억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측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합의금을 5천만원을 수령하더라도

    료비에 상당부분이 소진될 것 입니다. 과실이 없으니 과실상계도 물론 없습니다.

    치료가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손해볼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충분한 치료를 하더라도 지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정도는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으니

    섣부른 합의를 하시게 되면 큰 후회를 하시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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