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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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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31 01:43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기합의는 매우 위험성이 있는 합의일 것입니다.

산재 보상과 자동차 보상은 중복을 할수가 없고 과실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로 하는것이

더욱 유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상판결금액은 후유장해가 쟁점사항일 것이며 영구장해

인정시 (무릎만, 대퇴부는 한시장해 가능성 매우 높음.) 6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무릎과 대퇴부가 모두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1억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측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합의금을 5천만원을 수령하더라도

료비에 상당부분이 소진될 것 입니다. 과실이 없으니 과실상계도 물론 없습니다.

치료가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손해볼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충분한 치료를 하더라도 지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정도는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으니

섣부른 합의를 하시게 되면 큰 후회를 하시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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