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1.10 03:15

동생분의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뼈조각에 대한 부분은 수술후 합의하실 수 도 있고 향후치료비로 합의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2.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게 좋으나 신경정신과 장해까지 인정될려면 그 과정이나 환자의
   상태가 어지간 하지 않고는 인정되기 힘들것입니다.

3.산업잠수사 자격이 있고 실제 업무경력이 있다면 통계소득(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으로 사고당시
   에는 1일 125,866원 사고후 장해에 대하여는 130,014원을 인정받으 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원에 대한 결정은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의사선생님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4.현재 사건은 소송에 대한 실익도 어느정도 있을것입니다.
   이유인즉 의사선생님이 3~5년정도의 장해 예측을 하셨고 소득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며
   성형등의 부분이 소송시 꽤 높은 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일 것 이며 환자의 상태가 영구장해로
  판정 될때에는 상당한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에 지연이자도 일정부분 혹은 판결시까지는
  전액 청구 가능하 기 때문에 소송비용 정도는 지연이자 부분으로 지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사건은 상대방 보험사가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소외합의를 진행하신다면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저희 들의 수많은 업무경험상 예상됨으로 법원감정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받고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시면 될것입니다.


현재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신 3년 한시장해로 예측된 손해배상금액은(성형,정신과 부분 제외)

3천만원 전후일 것이며 5년 한시장해라면 4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영구장해라면 1억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될 것 으로 예측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을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길만이 동생을 위한 최고의 선택임을 생각하셔야 할 것 입니다.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