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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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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09.01.05 잠실본동 주택가 교차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두 골절로 핀 4개 심어놓은 상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충돌사고로 자동차는 정방향 자전거는 역방향주행중 교차로내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책임보험만 가입해놓은 상황으로 저희(자전거)측 가족의 무보험자(무운전자?) 보험으로 접수해 놓은 상황입니다. 경찰측에서는 자전거를 가해자로 51:49로 사건을 종결짓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찌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핀을 심은 수술은 1년후에 경과가 좋으면 핀만 빼면 된다지만.... 합병증이 나타나면
인공관절로 교체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또한 나이가 있으셔서 10여년후에 다시 또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측은 그쪽이 합의해줄 의무조차 없다고 합니다.  어느 얘기가 맞는건지... 합의라는건 어찌해야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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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19 19:49


    경찰이 과실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역방향 진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많을수는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분들 본인,배우자,자녀(사위포함)분들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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