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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03:51

교통 사고 사망

조회 수 161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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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향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부가 가치세. 종합소득세납부영수증) 공장 직원5명 사업경력30년정도
사고일시 4거리 교차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인정하여 구속되지 않은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라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모든 상황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월17일 교차로 지점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무쏘신형 승용차를(피해자) 덤프트럭(가해자)이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그자리에서 사망하였고 3일장을 치룬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저희 큰형부이자 집안의 아버지 역활을 다해왔습니다
아직 경황이 없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막상 일을 닥치고 보니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피해자측에서 할일이 무언지도 모르겠네요
사고가 난 그날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가 인정 했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저희는
경찰조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제일 먼저 피해자 유가족에서 알아보아야 할것이 무엇이며
변호사 선임을 먼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신호 위반을 (교통사고10개항목)해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를 구속을 시키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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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23 18:2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 및 신호위반 10대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구속을 면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10대중과실

    사고라고 할지라도 일단 불구속수사하여 가,피해자의 합의유,무가 결정되면 가해자가 구속이

    될지 안될지 결정이 될 것 입니다. 즉, 원할한 합의를 하면 구속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가 현재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이루어졌다면 큰 쟁점사항은

    없을 것 으로 보여 집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첨부된 형사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자가 반드시 해야 형사합의된 금액이 나중에 민사합의(보험사와합의)에서

    공제를 당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보험사와 민사합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부분은 피해자의 연령,직업등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액이 산출되는데 보험사기준과 법원의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특히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자 와 유족들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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