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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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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23 18:2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 및 신호위반 10대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구속을 면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10대중과실

사고라고 할지라도 일단 불구속수사하여 가,피해자의 합의유,무가 결정되면 가해자가 구속이

될지 안될지 결정이 될 것 입니다. 즉, 원할한 합의를 하면 구속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가 현재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이루어졌다면 큰 쟁점사항은

없을 것 으로 보여 집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첨부된 형사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자가 반드시 해야 형사합의된 금액이 나중에 민사합의(보험사와합의)에서

공제를 당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보험사와 민사합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부분은 피해자의 연령,직업등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액이 산출되는데 보험사기준과 법원의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특히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자 와 유족들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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