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63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은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1800만원
사고일시 2008.10.15 / 인도와 도로끊기는 지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유)/ 초진 8주
우측 천골 익상부골절, 우측 치골 상지골절, 우측 주두 분쇄골절
입원기간 : 10월15일~12월10일
현재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아직 과실에 대한 부분은 얘기치 않고,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다고만 하네요. 과실부분이 얼마나 될지 알려주세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있었습니다. 도로와 인도끊기는 지점에서 저는 쓴 상태이고, 화물차는 인도가 끊기는 지점에서 50cm정도도 안되게 급커브하고 나온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통 핀제거수술은 최소6개월쯤 하게되는데.
뼈도 빨리 붙었고, 생계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2월10일.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후유장해진단은 수술날짜로 부터 6개월인데, 먼저 핀제거 수술을하게되면 장해진단을 받을때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 그래도 핀이 들어있을때 장해진단 받기가 괜찮을거라고 하던데.
1. 후유장해진단을 받을려면 수술날짜를 연기를 해야하는지..

또한, 사고당시 취업을 한 상태에서 10월20일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5일 사고로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보험사는 도시일용임금으로 세금을 띄고 계산한다고하네요
2. 도시일용임금이 아니라 휴업손해계산을 할수 있을까요?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한달이상의 부모님 도움이 있어야했습니다.
3. 개호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어야합니까?
 (전치8주이상일경우는 안받고, 보험사에 얘기해도 되나요?)

4. 개호비나 도시일용임금은 사고당시(10월)의 금액인가요? 아님 합의시점의 비용이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01.23 23:4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를 위한 장해진단은 반드시 6개월을 엄수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사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감정시에도 핀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장해 및 향후치료비가 더 많이 책정됩니다.

    나머지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은 소송시에는 모두 인정가능한 부분이나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안해 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장해가 예측되는 신체 상태라면 반드시 소송을 하셔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