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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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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23 23:4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를 위한 장해진단은 반드시 6개월을 엄수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사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감정시에도 핀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장해 및 향후치료비가 더 많이 책정됩니다.

나머지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은 소송시에는 모두 인정가능한 부분이나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안해 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장해가 예측되는 신체 상태라면 반드시 소송을 하셔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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