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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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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0 02:50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득은 여러가지로 검토 될 수 있으나 제일 유력시 되는 인정 가능소득은 교육관련 경력이

입증될 수 있기에 교육전문가 1~3년 여자분의 통계소득인 월 평균소득 약 160만원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남자인 경우에는 월 평균 약 277만) 

요추1번에 기기고정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간혹 법원감정시에 24%,29%의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32%를 준용 하는것이 감정의사들의 판단 입니다.

영구장해 32%인정,통계소득 160만원 적용 됨을 가정하여 위자료 와 상실수익(장해보상)금을

합산한 소송 판결예상금액은 1억3천만원 전후일 것이며 입원기간중 휴업손해 와 성형및향후치료비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손해액이라고 볼수 없기에 제외 하였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진단 2~3주의 경우에는 소송은 할 수 있으나 소송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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