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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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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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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24 20:05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한 중상으르 당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 10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형사합의 대행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 업무규정에 의하면 형사합의 대행은 민사사건(보험사와의 합의)이 위임되면

법률써비스로 형사합의에 대한 합의대행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따로 수임료는 받지 않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하게 되는 형사합의 의미는 합의금액을 많이 받는 의미는 아닐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합의없이 공탁을 할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더욱이 구속이 안될가능성이 많은

사건은 합의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벌금 혹은 몸으로 때울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민,형사적인 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처리 하셔서 해결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되며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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