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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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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1 17:59

소송을 한다고 과속이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소송시에는 인증,서증,물증이 있어야 하는것 입니다.

추측만으로 소송을 임할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수술을 시행한후 약 6개월 되는 시점에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깨쪽과 팔목쪽 영구장해 인정시 그리고 소송시점 까지

발생 치료비가 1000만원 이라고 가정, 소득 월 200만원, 입원기간 6개월 과실 40% 일때

예상판결금액은 8천만원 전후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후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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