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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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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24 00:5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명확 하나 소송시 사건기록(형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 과실이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인 40%가 적정 과실 이상이기는 하나(가해자 뺑소니등 중과실 고려)

40%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릴 것 입니다.

소송기간은 사망사건 위임후 1달정도 안팎의 시점에 소외합의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소외합의 실익이 크다면 1달이내에 마무리 될 것 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소장이 접수되는 시점으로

형사문제에 쟁점사항이 없으면 4~5개월 쟁점이 있는 사안 이라면 6~8개월정도 소요 될 것 입니다.

과실은 현재 설명 내용으로 불명확한 사실이 많은나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40%과실은

무리한 과실이라고 사료 됩니다.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피해자의 소득중 건축 노무직 미장 통계소득인 월 1,970,474(2008년 상반기기준)으로 과실 40%라고

가정할 경우라도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위자료 판결기준에 따라 1억6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경찰수사보고 및 경찰 수사지휘 및 종결사항,피해자의 음주 여부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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