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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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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올해 1월초에 주택가 골목을 걷고 있는데 승용차가 저를 뒤에서 쳤습니다.
13일간 입원을 하였고 요추부 추간판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산출내역을 보내왔는데여
적정한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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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500,000원
상실수익액 : 3,000,000원(월급) * 24% * 5.9134=4,250,000원
기타손배금 : 8,000원*42(통원치료 횟수) =328,000원
계 : 5,078,000원

치료비 2,300,000원 예상
과실 10% 738,000원

지급금액 : 5,078,000원 - 738,000원 = 4,340,000원

산출근거 : 요추 추간판장애 한시 6개월 염좌장애로 산출
----------------------------------------------------

이렇게 보내왓네여 -.-;
제가 합의금도 작다고 해서 돌려보냈더니
대학병원가서 장애 판정 받아오라구 하네여
대학병원 갈때 상대방 보험사 측도 따라 온다구 하고여
병원도 어디로 갈지 물어보더라구여..약간 수상하네여..

과실 10%는 제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구 해놓은 상태이구여
차가 사람을 골목길에서 받았는데 무슨 과실이냐구 했습니다...

위에 금액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8.12.12 10:42
    염좌 장해로 6개월인정한 내용같습니다.

    법원감정시 같은 장해가 인정된다면 에상판결금액은 800만원전후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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