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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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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급여소득자
사고일시 2006년 10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천5백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수부,압궤 및 ㅌ탈피상
좌측 수부 개방성골절
좌측수부연조식결손(수지신경,혈관송산)
좌측손목척골경상돌기골절불유합
촤즉수부및손목목완전강직
촤즉견광절완정강직
불안정성피부,촤측부수배수
초진20주
현재 성형추정비용 일천백만원
입원기간 1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협사합의 500만원 채권양도 통지 했습니다. 피해자 과실 무.보험사인정했음. 신호위반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의뢰한 손해사정사무소에서 7천만원을 청구해서 최종 5천5백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소송도 검토를 하라고 하나 손해사정사 분은 소송을 못한다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 그리고 대략적인 합의금을 알수 있을런지요?
저는 피해자의 남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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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06 21:23


    부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장해는 영구장해가 예측됩니다.

    현재 예상할수는 있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은(단,기본적인 영구장해 적용시) 1억원 전후의 금액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도 매우 큰 사건입니다. 지연이자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소송 비용이상은

    판시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외 합의하시거나 소송을

    진행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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