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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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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08 03:11


먼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뇌손상을 심하게 다치셔서 양안실명과 다름없는 장해율이 예상됩니다.

물론 무릎도 상태에 따라 영구장해이긴 하지만 장해율은 변동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장해율을 가정한다면 안과적 장해 85%,슬관절장해 26% 로 병합장해 88.9%의

노동력상실율 즉 장해가 예상되며 현재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가정하고 산출할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약 2억 8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판결 혹은 조정시 지연이자가 감안될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면 소송비용정도는 충분히

빠지게 됨을 예상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시기 바라며

왠만하면 아버님 사건은 소송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상판결 금액의 거의 모두를 인정한다면 소송까지는 보류할수도 있겠으나

보험사가 어디 그런 곳인가요?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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