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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07:40

사망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149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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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천승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2세된 남자압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새벽 2시경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문을 열어 놓은채 잠을 자다가 열린 문에 부딛혀 3일 정도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술에 취해서 도로에 멈춘채 문을 열고 잠을 잤다고 본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금액과 가해자에게 합의금 청구 가능금액등 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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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12 07:4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이 정차 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

    과실 판단이 좌우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인 과실로 판단되는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원 전후일 것으로 평가되어 지나,

    사고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후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기록을 저희 사무실로 우편 혹은 팩스로 보내주시면 사건을 좀더 면밀히 분석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권익이 포기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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