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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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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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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1.29 20:42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은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적인

보상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책정될 것 입니다.

자전거 주행중에 버스가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 전후

일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내용으로는 버스가 차선변경 사고로만 조사가 이루어지면 과실에는

큰 변수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니 많은 걱정은 안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글 드리겠습니다.


1.병원 입,퇴원 관계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결정하실 상황이니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풀어나가셔야 할것이며 현재 사고 경과후 기록하신 진단의 내용상으로는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같은 병명에 추가진단의 의미는 입원연장의
 의미 이기는 하나 이또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원할히 처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사고후 대물보상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증거(수리비,영수증등..)가 있어야 하나 트레이닝
 복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응급실 간호원들에게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구매하신 매장으로
 가서 구매일자와 구매금액을 확인 받아 두시면 나중에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3.부모님께서 간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의사선생님의 간병인 소견이 있으면 100%인정가능
 할 것이고 현재 환자의 상태정도라면 2~3개월정도의 간병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시에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보험사 기준에는 식물인간 혹은 마비 환자가 되어야
 간병비 인정가능 합니다.

4.치료비 영수증 즉 직불치료비는 영수증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지불해야 합니다.


5.앞서 설명드린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 30%의 과실은 불합리 한 과실입니다. 소송시에는 10%전후의
 과실이 책정될것 같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질문자님의 설명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설명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와 조금 다릅니다. 소외합의도 원할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발급받은 장해진단은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의미가 없습니다.
본 사건은 후유장해가 예측된다면(주치의선생님께 문의)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셔야만 피해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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