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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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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경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2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연봉 4천9백만원 이며,정년은 55세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1월 8일/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일만에 뇌출혈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4차선 도로에서 밤 10시 30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술은 안먹은걸로 조사결과 나왔고 횡단보도 10메타 전인데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신호로 판독결과 나왔습니다.보험사에서는 과실을 40%로 이야기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친정오빠의 사망사고 입니다.
현재 미혼이고 부모님과 작은오빠 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과실이 맞는지요?
아무래도 소송을 해야 할것 같은데 오늘 보험사 직원이 저희 집으로 찾아 오겠다고 합니다.
아마 보험금을 제시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아빠와엄마는 정신이 없어서 저하고 작은오빠하고 만나보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궁금하고 제일 억울한것은 과실이 정말 맞는지 모르겟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일을 처음당했습니다.
오빠가 오늘저녁에도 퇴근하고 막 들어오고 있는것 같아서 저도 믿기지 안는 현실이지만 보험사직원이 찾아온다고 하니 겁도나고 무섭고 합니다. 가해자는 1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합니다. 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 대행도 가능한지요?
여러가지로 궁금한게 많지만 일단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과실과 얼마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답글을 최대한 빨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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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06 22:2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이 제일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이었고 횡당보도 10m근처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일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야간이고 하니 사망당시 착용했던 옷의 색깔도 과실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입니다만 최악의 경우 30%를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을 30%라고 가정하고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3억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에서는 3억원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금일 보험사 직원이 방문하면 산출에 대한

    근거를 들어 보시고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실익은 매우 큰 사건으로 보여지며

    문의하신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 업무지침은 민사적손해배상(보험사와의합의)가 

    약정이 되면 따로 수임료를 받지 않고 형사합의를 대행해 드리는 법률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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