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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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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6 22:2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이 제일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이었고 횡당보도 10m근처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일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야간이고 하니 사망당시 착용했던 옷의 색깔도 과실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입니다만 최악의 경우 30%를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을 30%라고 가정하고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3억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에서는 3억원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금일 보험사 직원이 방문하면 산출에 대한

근거를 들어 보시고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실익은 매우 큰 사건으로 보여지며

문의하신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 업무지침은 민사적손해배상(보험사와의합의)가 

약정이 되면 따로 수임료를 받지 않고 형사합의를 대행해 드리는 법률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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