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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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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8 09:05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라면 일을 못한 손해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손해등이 후유장해에 율에 의하여 배상되어야 할 것이며 흉부외과,정형외과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성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도 체육관련 종사자 통계소득 준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반드시 가족분들과 논의하셔서 소송실익을 정확히 판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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