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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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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0 01:26

버스공제조합 합의

조회 수 139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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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다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07.5.24/ 충북 음성/ 비보호 교차로내 차대차사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371,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관골 상악골 복합 골절
#2. 안와골 파열 골절
#3. 하악골 골절
#4. 외비변형
- 이상 성형외과 적인 소견으로 발생한 상해는 수술완료함
수술후 입관절이 완벽히 벌어지지 않는등 후유증이 있음.

#1. 측두골 골절. 우측
- 경과관찰하여 수술시행하지 않고 그냥 둠.
가끔 귀안에서 우둑우둑 소리가 남

#1. 다발성 늑골 골절
#2. 외상성 혈흉
- 그냥두면 붙는다 하여 그냥 두었으나 뒤쪽 1번 늑골이 현재 X자 형태로 어긋나있어 붙지아니함,
후유장애 판정을 위해 근전도 검사 시행하였으나 특별한문제가 없음.
그러나 너무 고통그럼고 우측팔을 2분이상 들고있지 못하며, 저리고 시림증상이 반복되고 있고, 이또한 덜그럭거리는 느낌이 듬.


#1.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 관헐적 정복 및 내고정술 을 수술시행하였고 2008.11.17일 우측 쇄골 골절 수술후 유합상태를 보고 금속판 및 나사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추후 성형외과적 수술부위 미용성형이 필요함.

입원기간 : 2007년 5월 24일 ~ 2007. 7월 2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8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와 비보호 사거리 교차로내 차대차 사고로 현재 2:8의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여러군대 많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턱없는 보험사합의금과 다친부위가 후유장애 발생치 않아 4,371,000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후유장애에는 해당이 되는지 합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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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10 02:03


    피해자의 과실이 20%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쇄골쪽에는 한시장해 2~3년 정도 예상되며 ,

    턱관절 쪽에 저작기능 혹은 입이 최대한 벌어 지지 않는다면 영구장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쇄골 한시장해 2년 턱관절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5천 5백 만원 전후일 것이며 소송실익이 충분히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여 장해감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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