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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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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재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락시장내 경운기 운수업무(한달에 약 2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08년 11월17일 가락시장내 교차로(신호등 없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뼈 3개 골절 앞1개 뒤2개 삼성의료원에서 수술하셨구여
지금은 개인 병원에서 재활치료중 입니다.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지만 아버지에게도 약간에 과실이 잇다고 말함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쌍방 과실이 잇다고 말하네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는 손해사정사 한테 부탁을 해놓은 상태이구여. 아버지께서 아직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보험사에서는 (제일화재) 2월이나 3월중에 합의를 봤으면 하구여..
오늘 삼성의료원 주치의 말로는 3월중에 재수술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고 하시네여..
영구 장애가 나온다고 서류 준비해도 댄다고 하셨구여.
사고내용은 가락시장내 교차로에서 경운기를 모시고 가시던 중 옆에서 랙스턴 차가 아버지 경운기뒷부분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경운기에서 떨어지셔서 목을 다치셧습니다..경찰서에 보낸 진단서는 전치 9주가 나왓구여..
궁금한점은 대략 합의를 보게 댄다면 어느정도이고 지금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게 나은지 아님 변호사님들게 맡기는게 나은지 궁금하네여. 만약 변호사님들에게 맡기게댄다면 손해사정사님에게는 어던 보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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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15 06:50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부분과 소득입증이 이사건 쟁점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입증되고 교차로 사고로 과실을 30%라고 가정한다면 영구장해 인정시

    2천만원 전후의 법률적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며 무과실일 경우 2천7백만원전후의 금액이

    소득이 입증안되어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할때는 30%과실일때 1천9백만원 무과실일때

    2천4백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판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입원기간은 3개월을 예측하고 산출된 금액입니다.

    손해사정사무실과의 관계는 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될 것이며,

    예측되는 금액을 오픈 해드렸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고 위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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