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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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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15 06:50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부분과 소득입증이 이사건 쟁점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입증되고 교차로 사고로 과실을 30%라고 가정한다면 영구장해 인정시

2천만원 전후의 법률적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며 무과실일 경우 2천7백만원전후의 금액이

소득이 입증안되어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할때는 30%과실일때 1천9백만원 무과실일때

2천4백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판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입원기간은 3개월을 예측하고 산출된 금액입니다.

손해사정사무실과의 관계는 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될 것이며,

예측되는 금액을 오픈 해드렸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고 위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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