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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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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1 21:03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사건의 핵심은 제일 먼저 피해자의 소득 부분일 것 입니다.

소득에 대한 통계소득 인정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은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가해 운전자 이신 장로님의 진술의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는 단순 호의동승인지 여부와 안전벨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될것이며 운전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책정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안전벨트를 하셨고 단순 호의 동승 이었다면 20%의 과실이 보편적 입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득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자료 또한 피해자의 연령 과실 소득 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판시 되나 서울 중앙지법의

판단은 기존 위자료 6천만원이 적어 8천만원을 기준으로 판시하겠다고 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무과실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9천6백만원으로 위자료 청구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외 합의를 시도하신 다면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는 사건 즉 소송실익이 매우 큰 사건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 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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