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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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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14 18:34

 


질문자님의 성함을 상담실장 이라고 적어 주셨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은 단순호의 동승 즉 운전자가 음주를 안하고 일반적인 동승자 과실이라면 20%정도가

책정될수 있으며 안전밸트를 안하셨다면 25%의 과실판단이 일반적이며 현재 보험사에서는

동생분의 소득이 높아서인지 과실을 많이 책정하고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30%의 과실에 호봉승급부분을 배제 하더라도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3억3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사료 되며 과실을 25%책정한 예상판결금액은 3억6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호봉승금은 회사 사규 혹은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길만이

고인의 권리와 유가족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내방 하시기 전에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방문일자 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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