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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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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2 09:39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업자가 있으시고 급여에 세금신고를 하신 소득이라면

소송시 겸업소득이 인정될수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충분한 치료후 환자의 후유장해 유,무

입원기간등의 기본적인 사안들이 확정되어 져야만 추정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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