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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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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20 20:04


도움이 되셨다니 저희들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 하건데 남편분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통학게 되면 인플란트 비용으로 인정은 안되나 보험사 지급기준과는 다른 실제 치아 보철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인플란트 비용정도는 충분히 보상에 반영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해는 신경정신과 장해 치과장해 정형외과 장해 모두 영구장해로 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퇴 전자부 즉 골반부위에 가까운 부분에 손상을 심하게 다치셔서 다축 및 장해 문제로 보행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나 앞으로 무혈성 괴사등 면밀한 주의를 필요로 하니 의사선생님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세제혜택을 볼수 있는 장해로 국가장해 (장해수첩) 흔히 동사무소

장해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장해 신청 절차를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매우 상세히 안내를 해줄것 이니 절차를 밟으시어 현재 입원병원등에 각 과별로 국가장해

신청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일단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장해는 자동차 보상을 하는 맥브라이드 장해와는 별개의 문제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는 상급병실 사용은 모두 인정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약 2달에 한번씩)

지금 우려 하시는 모든 부분은 모두 원할히 혜결될수 있는 상황이며 근간에는 6개월이 지나도

신경정신과가 아닌 신경외과로 장해 신청을 받아 주는 법원의 입장도 많으니 소송시점 혹은

보상에 대한 시점을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하여 차근 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많으시고 우려가 많으실 텐데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심려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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