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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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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찬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세미만 피자가게 (배달 직원) 150만원
사고일시 12/31,서울은천고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수술 1회
입원기간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 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 합의기간 도중에 가해자쪽에서 구속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해서
뭐 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했다니까 구속은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었는데
이 탄원서를 써줬더니 주위 사람들중에 탄원서가 합의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개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 탄원서를 써 준 후로 가해자 쪽에서 아무런 리액션도 없길래 혹시 제가 실수 했나 싶어서
탄원서의 법적 효력이 합의서의 효력과 얼만큼 동등한지 궁금합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오네요 ㅠ 피해당한것도 억울한데 혹시 사기 당한건 아닐까 싶어서 ;;
?
  • ?
    사고후닷컴 2009.01.29 19: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검사님의 재량권에 귀속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탄원서를 어떤내용으로 쓰셨는가도 중요하겠죠...
    합의를 지시 할 수도 있고 그렇치 않을수도 있을것이니
    담당 검사실로 전화문의해 보셔서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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