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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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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7 19:54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릎의 후방십자인대 인조인대 재건술을 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무릎의 십자인대의 경우 무릎의흔들림(동요)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며 인조인대 재건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장해율은 동요의 상태에 따란 29%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장해감정시에는 14.5%정도의

장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정밀촬영(stress view)을 통하여 무릎의 동요가 10mm 이상이라면 29%장해율

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정밀 검사를 해보시길 권유 하여 드립니다.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사무실의 손해배상 기준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하늘과 땅차이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에 위자료 차이만 해도 약 10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으로 소외 합의 혹은 원할하지 않을 시에는 즉 보험사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데로 못주겠다고 하면 소송을 하면 되는 것 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장해율을 적용하고 페인트 직업 통계소득을 준용한다면 8천만원 전후 장해가 최고율의

장해로 인정된다면 1억4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소송판결 예상금액이며 소외합의 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고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 되도록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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