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2.08 06:30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의 성함이 여자 분인 관계로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가정하고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측 공제조합으로 부터 지불 보증을 받고 계신지 아니면 가해차량 보험으로 지불보증을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양자 택일 하실 수 있을것 인데 택시측 공제 조합 보다는

가해차량 일반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으시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십자인대 장해 판단은 무릎의 동요(흔들림)으로 판단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 입니다.

동요가 10mm 이상이라면 29%의 노동력 상실율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0~14%정도의 장해판단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예측 됩니다. 시각손상을 남기지 않았다면 안과 장해는 어려울수 있으며 안감하수에 대하여는

성형수술 비용으로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설명의 내용으로 보아 일부

추상장해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간병인에 대한 인정은 입원기간중 초진기간의 절반정도 인정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약 1~2달 인정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물론 소송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것 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 합의 시도후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빠른 판단으로

소송에 대한 실익을 검토후 소송을 결정 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장해에 대한 인정은 저희들의 사무실 업무방식은 소외합의시 에는 별다른 장해 진단 없이

저희 들이 예측한 장해율을 보험사로 부터 인정 하도록 하여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 이며

소송시에는 법원감정의사로 부터 장해진단을 받습니다.

성형 및 교정에 관한 비용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하지 마시기 바라며

몇가지 가정으로 한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도시일용,입원기간:2개월,  십자인대 영구장해 14.5%, 성형추상장해 5%,

향후치료비 1천만원 가정시 법률적 예상 손해배상 금액은  9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조건에 십자인대 영구장해 29%, 성형추상장해 10%, 일때는 1억 6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시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가족 분들과 상의하셔서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시길 권유 하여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후 환자 본인이 직접 내방하시어

방문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