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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5 10:4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버님의 과실은 무과실 이며 가동연한 즉 생존해 계셨다면 농업에 계속 종사하시면서 소득이

있으실수 있는 기간이 판례를 견주어 볼때 2~3년의 가동연한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시에는 위자료를 8천만원을 기본적인 위자료 기준으로 피해자의 연령,과실등을

감안했을때 기본위자료인 8천만원에서 최고위자료인 9천6백만원 사이가 판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 장례비 300만원 과 가동연한에 따른 생계비 1/3을 공제한 2천~3천만원의

일식수익금액이 계산됩니다.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기본적으로 9천만원 전후에서 최고 1억 3천만원에

가까운 판결이 예상 됩니다. 보험사와 차이가 많죠?

보험사에서는 60세가 넘은 경우 4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 입니다.

물론 예상된 산출금액이 모두 판시된다고 해도 그 금액의 의미는 없을 것이나 현제 상황에서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돈의 의미는 없는 부분이지만 유족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경기도 인근에 계시면 서울 까지 얼마 거리가 되지 않으니

월요일 오전중에 전화 주시면 기다리시지 않고 바로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지사항을 참고 하신듯 한데 의뢰시 필요한 서류등을 꼼꼼히 챙기셔서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내방하시면 소송실익 판단을 명확히 해 드릴 것이며 손해배상금 항목에 대하여 정확한 법리 해석을

해드리 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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