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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18:28

사망사고 합의문의.

조회 수 137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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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7-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09년 2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삼성화재-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망하고 형사합의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삼성화재 종합보험가입상태로 불구속 수사중에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합의를 하자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형사합의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건 알지만 얼마정도에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도 대행해 주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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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28 18:40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인 합의금선 인듯 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때는 얼마정도가 적정선 이냐구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400만원에서 21,00만원 사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지 꼭 이렇게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형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대신 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사망사고 이면서 음주 혹은 뺑소니를 한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합의선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이상 일때도 많은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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