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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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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23 19:0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사고에 대한 과실은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소득이 급여소득자로서 명백하고(정년은58세로가정)

흉추12번 압박골절로 인한 기기고정술(유합술)을 시행하신 피해자인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추는 척추의 목(경추)과 허리(요추)사이의 가슴등뼈이며 인체에 있어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척추중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흉추는 27%와 32%의 후유장해율을 적용하나

흉추12번 골절로 인한 경우에는 32%의 장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의하계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급된 장해진단서는 객관성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발급된 장해가

소송시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7천만원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되며

소외합의(소장접수전합의)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1억4천만원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할때 성사시켜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사전에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쾌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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