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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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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7.04 23:4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과실.

법원의 과실판단은 과실도표에 의존해서 판단 하는것이 아니라
사고의 상황(주/야,도로폭,음주 유/무,피해자의 옷색깔,시간,가해자의중과실 등)을
두고 재판부에서 판단 하는게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왕복 4차선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30%의 과실을 기본과실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장례비.

장례비는 실제 장례비 영수내역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 인정해 주는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3.사망 위자료.

위자료는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피해자의 나이,소득등을 고려하게 되며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등도 고려하는 재판부가 있으나
저희들이 판결로 진행한 사망사건의 경우 8천만원을 기준으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과실율 일체를 공제하는 정도의 위자료판단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4.상실수익액.

보험사에서는 실제 소득이 없어도 상실수익액을 나이에 맞게 연수를 차등적용하나
소송시에는 20세이하 60세 이상의 경우 실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의 범위에 및 사고당시 나이에 따라
본 사건의 피해자 연령을 감안 한다면 1~2년의 가동연한이 인정 될 것이며
피해자가 남자분 이라면 월 약 195만원의 농촌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5.소송시 판결금액.

소송시 본 사건 무과실 기준 남자분 일경우 가동연한 1년의 경우 약 9천5백만원 전후
2년을 적용 할 경우 1억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6.공탁금.

공탁금은 소송시에는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원할한 합의를 진행 하세요)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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