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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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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수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10-94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사무직) / 월 급여 230만원 정도(세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엠알아이 :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수술 권유
안쪽 인대 봉합 필요

수술 아직 무.
입원 17일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적 보험은 아직 합의보지 않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1월 8일 운전하고 출근하는 도중, 상대방 1톤 트럭이 신호위반으로 유턴하는 차 옆구리를
제가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경차(스파크)인데 거의 반파가 되었고(양쪽 에어백 다 터짐..앞유리 금 감), 나중에 수리비(쉐보레 정비사 확인) 600만원 조금 안 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무릎을 세게 부딛쳤고..에어백에 상체를 부딛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목과 어깨가 아픕니다.
양쪽 어꺠 끝부분에 인대부분을 누르면 아픈데 인대 염증인거 같다고 병원에서는 그랬구요.
부상이 심한 곳은 오른쪽 무릎입니다. 왼쪽은 멍만 들었구요.
약 3주 조금 안되게 입원을 했구요 엑스레이랑 씨티 찍은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 해서 일단 반깁스 하고 입원했었구요
입원하고 나서 엠알아이 찍었습니다.
오른쪽 전방십자인대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복원수술 해야된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다시 나왔구요
안쪽 연골도 파열이 되었는지 같이 봉합해야 된다 했습니다.
엠알아이 상에서 뼈에 멍도 좀 심한 편입니다.

현재 목과 어깨도 아직 아프고 뻐근하고, 특히 무릎도. 아직도 뻐근하고 아픕니다.
가끔씩 무릎에 힘이풀려서 무릎이 살짝 굽혀지는 느낌도 한두번 경험했구요.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하게 되면 최소 3개월은 보조기 차고 목발을 짚어야 하고
운전도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현재 직장인이라..한 달 쉬는 것도 눈치가 많이 보였는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 줄 거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2,3개월 내에 수술하라고 하는데, 제 지금 처지상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힘들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따로 있는지요?
몸적으로 돈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차도...구입한지 채 3년이 안되었는데 반파되면서..앞면이 거의 다 부서지다시피해서 안전상 불안감 떄문에
결국 손해를 많이 보고 차를팔았구요.
새로 차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몇 백 만원 손해를 보았구요.

신체적으로도 몸이 많이 안좋아졌구요...컨디션도 계속 난조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액이 정해져 있어서..결국 그 금액만 받았구요.
나머지는 다 제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치료비는 상대방 100프로 과실이라서
제가 직접 낸 돈은 없구요,  검사, 치료 및 물리치료 받을 떄마다
사고번호로 치료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직도 큰 차가 지나가면 운전할 떄 심적으로 무섭고 불안합니다..

경제적, 육체적, 심적인 피해를..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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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10 21:0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관련한 보상은 공무원 이나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발생되는 세금관련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나
    경락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ACL(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예정으로 보입니다.


    슬관절에는 4개의 주요 인대가 있는대  전방십자인대(ACL)의 일차적인 기능으로 대퇴골 기준에서
    경골의 전방 밀림을 잡아 주는 역활을 합니다.
     


    수술후 정상무릎 과의 동요(흔들림)차이에 따라서 후유장해율이 상이한 부위이며
    보험사 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을 벗어난 합의금을 제시하지는 않는것이 일반적인
    보상형태 이기에 정당한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법률적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2.10 21:15


    회사퇴직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취업규칙(사규)등을 고려하여 부상부위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시
    소송시에는 일실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 시점 남아있는 손해배상은 보험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 기준(소송기준) 으로 청구하여 가장 바람직 한 손해배상
    청구 및 수령(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 합의(소외합의)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유선상 상담 후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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