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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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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1.10 19:38
손해배상금 산출은 보험회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소송기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참고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인 경우 소송기준의 손해배상금 접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면

향후치료비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일을 하기 힘든기간은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상실율 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상세내역은 홈페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님 참고 하시면 되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과실 30% 입원기간 4주를 가정할 때 보험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으로 15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결정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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