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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용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1-01
연락처 010-2298-17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5세 이상 할머니
사고일시 2014-12-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할머니 : 우측 발의 으깸손상/좌측 종족골의 골절(폐쇄성)/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폐쇄성)/좌측 무릎의 타박상/개방성 발가락 골절(다섯 발가락의 첫마디 모두 절단됨)

10살 손녀 : 무릎의 타박상(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중)

6살 손녀 : 손가락의 타박상 NOS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할머니(만65세 11개월)와 두손녀(10살/6살)가 골목길(어린이보호구역) 보행 중 대로에서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가해차량(스타렉스/화물공제조합 종합보험 가입)이 할머니 뒤(보행자의 진행방향과 차량의 진행방향이 동일)에서 들이 받음

-현재상태-
할머니 :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다섯발가락에 대한 정형수술을 실시한 후에 발등에 대한 피부이식을 실시함.
10살 손녀 : 무릎의 타박상(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중)
6살 손녀 : 손가락의 타박상 NOS


-질문-
1. 현재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지요???
2. 가해자측 보험사가 "화물공제조합"이며, 추후 소송 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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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17 07:2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할머님의 중상해로 인한 합의요구 인지요?
    아니면 스쿨존사고(어린이보호구역) 인정되어 형사합의를 요구하는 지요?

    중상해로 인한 형사합의라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경험칙상 1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할한 범위라 사료되며
    스쿨존사고로 인한 합의라면 3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 하리라 사료됩니다.

    할머님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치료종결 시점에 소송실익 판단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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