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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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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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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17 07:2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할머님의 중상해로 인한 합의요구 인지요?
아니면 스쿨존사고(어린이보호구역) 인정되어 형사합의를 요구하는 지요?

중상해로 인한 형사합의라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경험칙상 1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할한 범위라 사료되며
스쿨존사고로 인한 합의라면 3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 하리라 사료됩니다.

할머님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치료종결 시점에 소송실익 판단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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