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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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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3.12 00:45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이 대충이라도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입원기간, 통원기간, 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후유장해의 범위(상실율 및 장해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이
어느 정도 확정 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사고 발생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합의금을 예측 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 없으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보험회사 약관 기준 대비 소송을 할 경우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이 2배 혹은 그 이상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 당사자가 합의를 진행하면 피해자의 권리를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으니 추후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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