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5.13 01:59

가해차량이 11대 중과실 위반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이며
형사합의금 및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에는 공상으로 처리하지 않는이상 휴업손해 인정 가능하나
약관상으로는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휴업손해 인정 불가합니다.
또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진단의 기간에 따라 합의금 결정 되는것이 아니라 후유장해 여부,입원기간등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