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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00:0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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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영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1-00
연락처 010-5448-54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일용직/100만원
사고일시 2015년 2월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둔부 외상과 이석증
초진:2주
수술:무
입원기간 2주(둔부외상)
통원치료 4주(이석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어머니께서 골목길 후진하는 차량에 머리를 부딪쳐서 잠시 기절 후 머리에 외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외과병원에서 2주간 입원하였고 어지러움증이 계속되어 퇴원 후 종합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이석증 진단을 받고 이비인후과에

서 4주간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1년이내10%의 확율과 3년이내 50%확율로 재발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치료후 자동차 보험 회사와 합의를 진행중입니다

2달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로 일을 하지못하여 발생한 손해액만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보험회사측은 일용직이라 소득증빙이 안된다며 보상금 2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여 담당의사가 말한 재발율을 근거로 나중에 재발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문의 하였더니

추후 후유장애 발생시에만 진단서를 근거하여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 말하는 후유장애는 신체에 영구히 장해가 남는것을 뜻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후유장애 까지는 아니고  추후 통원치료비 또는 입원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보장을 요구하였더니 보

상 규칙상 그렇게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치료비에 대하여 보장을 받는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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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13 02:01

    재발이 걱정 된다면 합의시 단서조항 첨부 하거나 합의를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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