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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23:52

골프장타구사고

조회 수 36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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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혁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1
연락처 010-4678-55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장비임대업(펌프카)와식당업
사고일시 2015년5월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제천에콜리안골프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5월17일 제천 에콜리안 골프장에서 골프를치던중 4번홀(파5)그린에서 홀아웃 하던중 뒷팀에서 친볼이 안면코에 맞아

비골골절 3주진단이 나왓습니다.

골프장측에서는 보험(kM화재특종손해사정)으로 치료는 다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강원도 정선에살고 있어 성형외과가 없습니다. (당일 응급실에서 CT 촬영후 담당의사가 원주 기독교 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서를 주엇습니다).치료를 받으러 다리려면 모든 업무와 특히 식당은 문을 닫고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그부분에 대한 손실은 배상을 안해 주겠다고 하니 정말 황당 합나디.

5월20일 보험사 직원이 찿아와서 한다는 말도 치료는 해주되 다른것은 인정이 안된다하고 위자료로 일주일에 20만원정도

준디고 하니 .....그것도 경비는 버스비정도 해준다 합니다. 차가지고 가면 일단 경비가 5만원정도 드는데 말입니다.

제가 제시한건 치료를 받기위해 내가 손실 보는 부분만 해달라고 하엿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변호사 선임하기도 그렇고 제가 골프장측과 플레이어(가해자)에게 적절 원만하게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배상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술직히 얼굴 안면 부위라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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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22 00:09

    휴업손실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 인정은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로 판단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 선임실익은 없어 보이니 나홀로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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